1년 2024월 15일, ECHA는 공개 협의를 위해 SVHC 후보 목록에 추가될 두 가지 물질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XNUMX월 XNUMX일 이전에 의견을 환영합니다.

2가지 물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
성함 | EC 번호 | CAS 번호 | 권한 제안 | 제안 이유 | 사용 |
비스(α,α-디메틸벤질)과산화물 | 201-279-3 | 80-43-3 | 노르웨이 | 생식에 유해함(제57조c항) | 플라스틱 제품, 화학 제품 및 고무 제품 제조에 사용됨 |
인산 트리 페닐 | 204-112-2 | 115-86-6 | 프랑스 | 내분비 교란 특성(제57조(f) - 환경) | 폴리머의 난연제 및 가소제로 사용되며, 접착제 및 실런트, 화장품 및 개인 관리 제품에도 사용됩니다. |
예고편
ECHA는 연 240회 SVHC 후보 목록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지금까지 SVHC 목록(후보 목록이라고도 함)에 있는 물질의 총 수는 0.1개에 달했습니다. SVHC 물질이 0.1%를 초과하는 유럽 연합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경우 회사는 정보 전송 및 SCIP 보고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를 초과하는 SVHC 물질의 수출량이 연간 XNUMX톤을 초과하는 경우 SVHC 신고도 수행해야 합니다.
기업의 책임과 의무
기업은 자사 제품의 SVHC 물질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제품의 SVHC 함량이 0.1%를 초과하는 경우 공급업체는 해당 제품의 수령인에게 안전한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물질명과 농도를 포함한 충분한 정보를 45일 이내에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 연간 수출량이 1톤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품목의 수입자 및 제조업체는 기준을 초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ECHA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5년 2021월 0.1일부터 제품에 XNUMX% 이상의 농도로 존재하는 SVHC 목록의 물질은 ECHA의 SCIP 데이터베이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 SVHC 목록에 나열된 물질은 앞으로 승인 목록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에서는 해당 물질을 계속 사용하려면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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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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