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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 화학물질 PFAS에 대한 관리 강화

미국 환경보호청(EPA) 신규 규정: 지속성 화학물질 PFAS에 대한 통제 강화

28년 2023월 XNUMX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독성물질관리법(TSCA)에 따라 중요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여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FAS) 제조업체가 더 나은 규제를 위해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구했습니다. PFAS는 물과 얼룩에 강하고 단열성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화학적으로 안정한 유기 불화물의 큰 종류입니다. 식품 포장, 전자제품, 가죽 및 의류, 건설 및 가정용 제품, 소방 및 의료용품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나 PFAS는 지속성이 있고 환경으로 이동하여 분해하기 어렵습니다. 지속성 화학 물질이라고도 하며 인간의 건강과 생태 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칙은 1년 2011월 XNUMX일 이후 PFAS 또는 PFAS 함유 제품을 제조(수입 포함)한 모든 사람이 PFAS 사용, 생산량, 폐기, 노출 및 위험을 포함하여 특정 데이터를 EPA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살충제, 식품, 식품 첨가물, 의약품, 화장품 또는 의료 기기에 사용되는 PFAS는 이 규칙에서 면제됩니다. 이 규칙은 13년 2023월 XNUMX일부터 시행됩니다..

EPA에서 발행한 40 CFR Part 705에 따르면 PFAS는 다음 세 가지 구조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1) R–(CF2)–CF(R') R”, 여기서 CF2와 CF 부분은 모두 포화 탄소입니다.

(2) R–CF2OCF2–R', 여기서 R 및 R'은 F, O 또는 포화 탄소일 수 있음.

(3) CF3C(CF3)R' R”, 여기서 R' 및 R”은 F 또는 포화 탄소일 수 있음.

EPA는 1462년 이후 미국에서 만들어지거나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최소 2011개의 PFAS가 최종 규칙의 적용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기관이 이러한 화학 물질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데이터를 더 잘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2011년 이후 PFAS를 제조(수입 포함)한 기업은 이 규칙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EPA에 PFAS 데이터를 보고해야 합니다. 수입 PFAS 함유 품목만 보고하는 소규모 기업은 이 규칙의 발효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EPA에 PFAS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민사상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또한, 20년 2023월 XNUMX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독성물질 배출 목록(TRI)에 대한 강화된 PFAS 보고를 요구하는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지속성 화학 물질을 더 잘 규제하기 위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PFAS에 대한 TRI 보고를 개선하여 해당 화학 물질이 소량으로 사용되었을 때 시설이 PFAS에 대한 정보 보고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면제 조항을 없앴습니다. 이는 많은 제품에서 저농도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경을 통해 EPA는 보다 포괄적인 PFAS 데이터를 수집하여 보다 나은 환경 보호와 공중 보건 보존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www.cirs-group.com

위에 제시된 정보는 Chovm.com과 독립적으로 www.cirs-group.com에서 제공합니다. Chovm.com은 판매자와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에 대해 어떠한 진술이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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