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화학 물질법 개정안 초안 제출 예정
화학 물질법(No 06/2007/QH12)은 12년 21월 2007일 제1대 국회 2008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15년 XNUMX월 XNUMX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베트남 화학 물질 관리의 초석이 되었으며, 화학 산업의 특수한 경제 상황과 글로벌 화학 물질 관리의 발전을 반영합니다. XNUMX년간 안정적으로 시행된 이 법은 포괄성과 발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계획법, 투자법, 환경 보호법 등의 제정과 관리 시스템의 변화로 인해 화학 물질법의 지침 문서가 영향을 받아 규제 시스템의 조정과 통일성이 약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규제의 일관성과 관리 효율성을 촉진하기 위해 화학 물질을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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