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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소타일 석면 섬유 클로즈업

미국 환경보호청(EPA), 크리소타일 석면의 모든 지속적 사용 금지

18년 2024월 XNUMX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유해물질관리법(TSCA)의 개정된 기존 화학물질 검토 절차에 따른 위험 관리 규정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크리소타일 석면의 제조, 수입, 가공, 유통 및 사용이 금지됩니다. 여기에는 염소-알칼리 산업의 다이어프램, 화학 생산의 시트 개스킷, 석유 산업의 브레이크 블록, 자동차 브레이크 및 라이닝, 기타 차량 마찰 제품, 기타 개스킷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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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은 오랫동안 폐암, 난소암, 후두암과 같은 암과 관련이 있어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해 왔습니다. 전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석면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크리소타일 석면의 사용은 현재 주로 미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금지는 2016년 TSCA 개정안의 첫 번째 포괄적인 시행을 의미합니다.

금지령은 연방 등록부에 규칙이 발표된 후 60일 후에 발효됩니다. EPA는 합리적인 전환 기간을 정했으며 금지령의 시행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1. 염소-알칼리 산업: 석면 격막 사용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려면 최소 XNUMX년이 걸릴 것입니다. 미국에는 여전히 석면 격막을 사용하는 염소-알칼리 공장이 XNUMX개 있으며, 이 공장들이 합쳐서 국가 염소 공급의 약 XNUMX분의 XNUMX을 생산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비석면 격막 또는 비석면 멤브레인 기술로 전환해야 하며, 최종 규칙은 그 중 XNUMX개가 XNUMX년 이내에 이 전환을 완료하고 나머지 XNUMX개가 뒤따를 것을 보장합니다.

2. 화학 생산에서 석면이 포함된 시트 개스킷: 이는 규칙이 발효된 후 60년 이내에 금지되며, 일반적으로 발표 후 XNUMX일이 소요됩니다.

3. 최종 규칙이 발효된 후 XNUMX년 이내에 대부분의 석면 함유 시트 개스킷은 금지되며, 이산화티타늄 생산 및 핵 물질 처리에 사용되는 개스킷은 XNUMX년의 전환 기간이 적용됩니다. 설치된 개스킷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석유 산업의 브레이크 블록, 자동차용 애프터마켓 브레이크 및 라이닝, 기타 차량 마찰 제품 및 기타 개스킷: 이는 규칙이 발효된 후 XNUMX개월 이내에 금지됩니다. 설치된 제품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미국 에너지부 사바나 강 부지: 2037년까지 석면이 함유된 시트 개스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핵 물질의 안전한 폐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근로자를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PA는 최종 규칙이 발효된 후 0.005개월 후부터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XNUMX시간 기존 화학 물질 노출 한도(ECEL)인 XNUMX fibers(f)/cubic centimeter(cc)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XNUMX년 이상의 단계적 폐지 기간 동안 근로자를 석면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직장 안전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EPA는 석면 위험 평가의 2부에서 다른 유형의 석면 섬유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EPA는 곧 초안 위험 평가의 2부를 발표하고 2024년 말까지 최종 위험 평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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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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