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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미국 환경보호청(EPA), 석면 보고를 요구하는 새로운 TSCA 규정 확정

2023년 XNUMX월, EPA는 석면에 대한 보고 및 기록 보관 요구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독성 물질 관리법(TSCA). 이 규칙은 지난 4년 동안 석면 및 석면 함유 제품(불순물 포함)을 제조(수입 포함) 또는 가공한 기업이 특정 노출 관련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석면의 정의

석면은 다음 물질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일련 번호.CAS No.물질의 이름
11332-21-4석면
212001-29-5크라이 소 타일
312001-28-4크로 시드 라이트
412172-73-5아모사이트
577536-67-5안토 필 라이트
677536-68-6트레 몰 ​​라이트
777536-66-4Actinolite
8-리비 각섬석은 주로 트레몰라이트-액티노라이트(CAS 번호: 77536-68-6), 윈차이트(CAS 번호: 12425-92-2) 및 리히테라이트(CAS 번호: 17068-76-7)를 포함합니다.

석면은 바위와 토양에서 발생하는 광물 섬유로, 건축 자재, 자동차, 포장 및 코팅에 널리 사용됩니다. 그러나 석면은 인체 건강에 해롭고 노출되면 암이나 호흡기에 잠재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보고가 필요한 물질

석면에는 벌크 상태의 석면, 제품 및/또는 물품 상태의 석면, 불순물이나 혼합물의 성분으로 존재하는 석면이 포함됩니다.

보고 기관

해당 규칙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언제든지 석면을 제조(수입 포함)하거나 가공한 사람으로 500,000년부터 2019년까지의 어느 회계연도든 최종 모회사(있는 경우)와 합친 연간 매출이 2022만 달러 이상인 사람은 특정 정보를 전자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면제

  • 비분리된 중간체
  • 연구개발 목적으로 소규모 제조(수입 포함) 및 가공에 종사하는 기업
  • 소규모 제조업체(수입업체 포함) 및 가공업체
  • 석면 부산물 제조업체(수입업체 포함).

보고에 필요한 데이터

  • 보고 양식: 제품에서 신뢰할 수 있는 양의 석면을 제공할 수 없는 제조업체(수입자 포함) 또는 처리업체는 증명 목적으로 양식 A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량을 결정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제출자는 양식 B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인증서;
  • 회사 프로필: 회사 정보, 사이트 정보, 기술 연락처 정보
  • 활동 정보: 제조된 석면의 양(수입된 석면 포함) 또는 가공된 석면의 양(파운드로 측정), 석면 유형, 제품 또는 불순물의 석면 비율 및 석면 폐기;
  • 직원 정보: 직원 수, 보호 장비 제공 여부, 직원 노출 데이터(해당되는 경우)

보고 시간

각 기관은 3개월의 제출 기간 동안 EPA에 보고해야 하며, EPA는 이 기간이 최종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EPA는 향후 규제 및 감독을 위해 석면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이 규칙은 24년 2023월 XNUMX일에 발효됩니다. 기업은 최대 XNUMX개월 이내에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CIRS는 관련 기업이 이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규정 준수에 필수적인 필수 데이터를 준비 및 제출할 것을 적극 권고합니다.

출처 www.cirs-group.com

위에 제시된 정보는 Chovm.com과 독립적으로 www.cirs-group.com에서 제공합니다. Chovm.com은 판매자와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에 대해 어떠한 진술이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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